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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추경으로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금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라고도 불리며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종전 14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약 250% 늘어났으며, 우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도 지원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지원금도 오르는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 원 한도에서 80만 원 한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 월에서 1개 월로 완화돼 근무 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하던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청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경우 1년간 15∼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을 신청(학업은 연장기간 포함 1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등 허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종전에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하던 것을 2주 미만 단축하더라도 지원해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임신근로자는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로 갈음)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자녀를 돌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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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임신기간 중소기업 임산부 장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기업부담을 낮추고,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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