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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논의를 거쳐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고액자산가 기준
최근 소득이 감소한 경우의 보완방안, 다양한 가구형태를 고려한 가구 판단 기준 등 지난 4월 3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급단위 원칙’을 구체화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22억원 수준
금융소득 기준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천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 종합과세-분리과세 구분기준: 연간 합산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
** 2천만 원의 경우,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국민연금·기초연금에서 활용 중)로 가정할 때, 약 12.5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
긴급재난 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사례
A와 B(A의 배우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는 직장에 다니며 직장 건강보험료를 10만 원, B도 직장가입자로 직장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을 내는 경우, 4인 가구 합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20만 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4인 23만7천원 이하에 해당
하지만 A는 월 250 임대 수입을 얻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상당의(공시가 15억, 시세 20억 수준)의 상가 건물을 소유했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위의 예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지난 4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공적 자료 중 가장 최신의 소득이 반영되고 수급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20.3월 기준)이 소득 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선 가구 내
-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마련
최근 소득 감소 반영을 위한 보완 방안 마련
정부에서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구 구성의 변동 기준일인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정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假)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 : point of sale)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근로자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확인서 등
지자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 안정 지원 사업’(고용부 지원)과 동일 자료 활용
직장가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서울시, 세종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제주시, 서귀포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릉시, 당진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등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가(假)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액자산가 이외에도 긴급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 뿐만 아니라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 역시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이들이 속한 이유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도입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과 고액자산가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