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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대출 그 접수가 어제(25일) 시작됐는데 새벽부터 긴 줄을 서고시스템이 다운되고, 지금 이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창구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어려워진 기업들이 직원들을 줄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한 거리에 따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80일

 

  • 최종 직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실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 지급방식(2019년 10월 1일 변경)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90~240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급여액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됐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습니다.

 

단,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액이 현행 하한액(6만 120원)을 밑돌 경우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밖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1.3%에서 1.6%로 0.3%p 인상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번 달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년 전보다 3만 명 넘게 늘었남에 따라 직원을 휴업·휴직시키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6개월(180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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