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가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가구별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별도로 30만∼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울시는 감염병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 사용해본 전례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고 균형재정을 유지하냐 적극 재정 편성해서 당장 파탄지경에 이른 시민 삶을 살피냐는 기로에서 서울시는 시민 삶 선택하기로 했다고 하며, 서울시가 재난 긴급 생활비로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재난 긴급 생활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 노동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이하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 1인 가구는 175만 7천 원, 2인 가구 299만 1천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는 474만 9천 원이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액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지원금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올해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신청은 3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시민들은 재산기준 확인 없이 소득조회만 거쳐 3~4일 이내로 긴급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제외(중복 대상자)
-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
서울시는 긴급 생활비 지원대상을 117만 7천 가구로 예상했고 서울시 소재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가운데 정부의 추경예산안 통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제외했으며, 제외를 한 이유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시는 지난 1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에 6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에 들어갈 예산은 3271억 원가량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충당되며, 시는 ‘서울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감염병 등으로 생긴 피해계층에 한시적인 긴급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오는 24일에 열릴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 추경안과 조례 개정안 통과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서울시 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