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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가족돌봄비용 신청 접수가 어제 1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 대해 16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하며,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부부 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란?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연간 90일까지이고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지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최대 10일 이용가능하고 단기간 근로자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 5000원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규정을 보면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에서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는 해당 연령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서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는데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장을 쉬어야 하는 사람이 늘면서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5일 동안 지원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면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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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이상 여기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긴급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