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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사생활보호에 따른 가이드라인인 배포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확진자 사생활보호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으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확진자 사생활보호의 가이드 라인을 세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습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확진자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등 확진자 사생활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 방문 건물은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를, 상점은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 대중교통은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확진자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확진자 사생활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