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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전년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이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3월 말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번 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장은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 해당이 됩니다.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 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 원, 맞벌이 가구 105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연간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이 됩니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은 9월)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기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장려금이 10% 감액돼 지급됩니다.

 

 

다시말해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방식도 추가됐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ARS전화나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 전화신청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액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 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 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와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년에는 5월 신청된 근로·자녀장려금이 9월 지급됐지만,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줄 예정입니다.

 

8월 지급 장려금은 모두 3조8천억원, 앞서 반기분 지급을 신청한 가구들까지 포함해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전체 근로·자녀장려금 규모는 5조2천137억원(근로 4조 4천 975억 원·자녀 7천 16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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