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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 대상은 32만명, 지원 규모는 4800억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대상, 노동자에 직접 지급
고용보험 미가입 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급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사업장 요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 2. 23. 부터 '20. 3. 31.까지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50인 미만) 예외 적용되는데 관련업종은 관광·숙박업, 육상여객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수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 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공항 운영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 수상 화물 취급업, 그 외 수상·항공 운송 관련 업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제외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32만명, 사업규모는 4800억원이며, 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제외대상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 실업급여수급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인척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서류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
  2.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3월 기준)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납부확인서)(정부24, 건강보험공단발급)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자용) (정부24, 근로복지공단발급)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8. (현장 방문 접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급휴진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하고,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도 특징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한 간접 지원 방식이라고 합니다.

 

간접 지원 방식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지원급을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직접 지원은 논란의 소지가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유급휴직 부담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부담할 수 없는 기업은 무급휴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은 무급휴직으로 사실상 소득이 끊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 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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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종사자 등 9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한꺼번에 몰려 고용센터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보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특고 종사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도 신청자가 대거 몰려 행정 업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Q&A

 

 

Q : 누가 받을 수 있나.

 

A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 27일 관련 고시가 제정되면서 항공기취급업, 면세점업, 전시ㆍ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가 추가됐다. 총 8개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업종이다. 지금 하는 일이 여기에 속하는지 알아보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 분류를 확인하면 된다. 법령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등록돼 있거나, 특허를 취득했거나, 관련 부처 승인을 받은 곳도 대상이 된다.”

 

 

Q : 이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아니다. 매출액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 예를 들어보겠다. 공항버스 노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다른 업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매출액 절반 이상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나와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지원금이 나가는 대상도 항공기취급업을 관련 업무를 했던 근로자로 한정된다. 사업주는 올해 들어 재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30% 줄어들었다는 점도 각종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Q : 27일부터 당장 신청을 받는다는데.

 

A :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 합의가 먼저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이 강제 무급 휴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7일 이전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 회사는 대상이 안 된다. 사정이 어려워 이미 무급 휴직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등에서 특별 지원(월 50만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자체 등의 지원이 끝난 후 사업자를 통해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Q : 지원 대상은 총 얼마 정도 될까.

 

A : “정확한 숫자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1만7000여 개 사업장,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Q : 대기업 무급 휴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 “그렇다. 각종 요건에 부합하고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면 가능하다.”

 

 

Q :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 “요건을 다 갖췄다면 사업자가 무급 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각종 증명 서류를 갖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 접수하면 된다.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산하 기업지원과나 기업지원팀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승인을 받고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면 신청 후 빠르면 바로 한 달 후 월 50만원이 이후 3개월 동안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자가 하지만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Q : 전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청와대는 5월 13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전제가 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약속대로 처리되면 다음달 13일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 처리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부터 우선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Q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A : “예산 처리가 예정대로 된다면 다음 달 11일부터다.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마련 중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Q : 일감이 끊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나.

 

A :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과는 별개다. 아직 시행 시점과 지급 대상, 기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직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고용부는 최대한 빨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 여기까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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