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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긴급히 개정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기사, 학습지교사 등도 대상이 된다고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 중에는 대리 운전기사나 프리랜서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도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대리기사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긴급지원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무급휴직자에게도 월 50만원씩 최장 2달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코로나19 추가 지원책의 핵심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 계층은 다음 달부터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입니다.

 

 

지원 조건은 4인 가구 소득 346만 원 이하, 일반 재산 1억 10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11만 가구가 최대 6개월 동안 월 123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긴급지원금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취약계층 50여 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인 무급휴업·특수고용직에게는 추가로 긴급복지지원금을 이번 달 6일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65만 원을 한 달 우선 지원한 뒤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요건도 완화했으며, 지금까지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안정적 수입 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도 폭넓게 인정하면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점포의 재개장 비용 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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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지원에 대해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있는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19 대리기사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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