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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 240만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격 지원제도(신혼 희망타운)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제도 발표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 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지난 2년간 200만 가구 규모의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로드맵 2.0에는 2025년까지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말 136만 5000가구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재고율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8%로 올라가고, 2025년 1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자격

 

 

신혼 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수혜자를 기존 신혼부부에서 아기가 있는 늦둥이 신혼부부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혼 희망타운 분양이나 입주 자격은 현재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였는데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결혼해서도 사정상 40대 이후 아이를 가진 부부의 경우 혼인 후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혼 희망타운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신혼 희망타운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와 매입·전세임대 등에서도 수혜자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청약 제도에서 신혼부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며, 그동안 체계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기 공공임대 유형도 통합한다고 합니다.

 

통합 대상은 정부와 LH(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어서 공급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임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통합 임대의 소득 기준은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는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되는데 물론 무주택자여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228만 원, 3인 가구 503만 원입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로 차등 부과되고 올해 신혼 희망타운은 수도권에서 위례(294가구), 과천지식(645가구), 성남 대장(707가구), 지방에선 창원 명곡(263가구), 아산 탕정(340가구) 등 총 8006가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를 2022년까지 1만 1000가구를 공급하고 이후 2025년까지 1만 9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신혼희망타운 자격(신혼부부임대주택자격) 및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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