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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의 위기마저 느끼는 경제 취약 계층에 작은 버팀목이라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 자격조건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대상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자격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 7천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가구 중 금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중복대상자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이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 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별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성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긴급생활지원비 신청절차를 최소화 했고 신청은 각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 부터 받는다고 하며, 지급은 소득조회가 완료되면 3~4일이내 지급 결정을 한다고 하니 빠르면 4월 3일 지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전국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이번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고 또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감염병 등으로 피해 본 계층에 한시적 긴급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특히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대상을 넓힌 실질적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인당 1백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해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이 크고 추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니 조만간 소식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시 재난기본소득 조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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