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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하고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원금을 주는 긴급재난소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긴급재난소득 신청자격 사용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은 경남의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000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000가구를 제외한 48만 3000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이며, 대상 가구 전체가 신청하면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긴급재난소득 신청기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경로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접수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5부제가 실시되며, 경남도는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통합안내센터 TF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부터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경남도는 다음주부터 30일 간 대상자 통보를 우편을 통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해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해당 시·군에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남 긴급재난소득 사용처

 

우선 사용처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료·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두루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의원은 물론 약국·한약방, 산후조리원,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 문화·레저·여행 업종 등 다양한 부분에 쓰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당구장·볼링장 등 레저업소와 스포츠용품·악기점 등 레저 용품점, 영화관·애완동물·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호텔·콘도·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택시·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학원과 서적·문구·완구점, 가방·시계·귀금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고 하며, 이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 주유소·충전소·자동차 정비·부품·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읍면 단위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댓글로 소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도민들이 새로운 생활, 변화된 흐름에 따른 근무형태의 다양화 및 제도적 뒷받침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해외 유입 감염자가 증가하고 지역 집단감염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에 긴장을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경남 긴급재난소득 신청자격 및 사용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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