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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코로나19 지원금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프리랜스 지원금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50만 원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대상자입니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인 "심각"단계 발령(2.23)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희망자 본인이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9개 광역자치단체(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 원(최저임금 기준, 주 4시간)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 비상경제회의 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을 최장 3개월 지급할 방침이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것이 지원이유입니다.

 

 

이들은 국내 대표적인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며, 주로 대면 서비스를 하는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다른 직종보다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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