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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4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넷 산업은행법 개정안 내용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여야는 앞서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토론 등의 영향으로 무더기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돼 미래통합당의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이들 두 개 법안의 동시 처리에도 합의했지만,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놓고는 여권의 반발이 여전해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 산업은행법 반대 이유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는데 산은법에서는 야당 측 반대 논리가 반영되었습니다.

 

정부의 총 지원액 중에 출자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20%로 한도를 제한키로 했으며, 보유 지분에 의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다시 매각할 때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을 때는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주된 반대 이유는 대규모 기금이 투입되더라도 국영 기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의 경우 의무화 규정을 넣는 게 아니라 ‘상호 노력한다’ 정도의 문구를 넣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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