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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14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미수령 환급금 조회


 

국세청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을 5~6월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환급금 조회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을 하는 방법아래 사진의 환급금 조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이름만 넣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환급금 조회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 선택 - 환급금 결과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으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데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활용해 수령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 사기가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메일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계속 시행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국세청 미수령 환급금 조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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