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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사회 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조치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우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데 대한 조치라고 합니다.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의무화?

 

인사혁신처는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만들어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해야 한고 합니다.

 

그리고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과장급 관리자 인원은 필수 요원으로 지정해 정상 근무하게 되고 출·퇴근이나 식사시간에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오전 8~9시 사이에서 기관·부서별 출근시간을 다르게 해 인원을 분산하고, 점심식사 시간도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에 차이를 두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하며, 원격근무자도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다른 청사나 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근무를 포함한 개념인데 최근 각 부처마다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재택근무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와 보고는 영상·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는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사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각 부처에서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유연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자 지침을 새로 내렸으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부처·기관별 자체 복무지침을 마련해 내부업무망에 올려 널리 알리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내용 요약

 

 

정부가 공직사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고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내려진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공무원 교대재택근무 의무화 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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