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달력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티스토리 뷰

반응형

코로나 19 추경에 따라 생활지원 상품권을 받게 될 가구는 기초생활수급 138만 가구를 합쳐 194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 차상위계층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개월간 긴급 생활지원 상품권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코로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차상위계층)

 

 

1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코로나 19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의 대상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4%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게 됩니다.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제도의 시행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잠재적 빈곤계층을 말하며,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합니다.

 

추경안은 당초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4개월간 지원하기로 하고, 8505억 5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137만 7000여 가구,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61만 7497원이었지만 이날 예결소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 사정이 비슷한데도 한쪽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차상위 56만 3000여 가구에도 상품권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3160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가구당 지원액은 56만 1335원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분들에게 코로나 추경 지원금이 돌아가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코로나 기초생활수급자 상품권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