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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와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로 구분해 마련됐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23만 7652원, 지역가입자 25만 4909원, 직장과 지역 혼합은 24만 2715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 원일 경우 역시 지원대상입니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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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긴급생활지원금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재난긴급생활비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25만원 4인기준 건강보험료 중위 150% 건강보험료 월소득 712만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재산소득 건강보험료 불공평한 지원금 건강보험료 하위 70% 재난소득 건강보험료 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건강보험료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며, 특히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며,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위 내용과 같이 3일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을 정한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삼은데 대해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체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긴급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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