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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인들은 출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피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런 게 있어도 잘 모르시거나 인터넷 같은 데 조건 같은 게 잘못 알려지는 내용들이 적지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정부 지원금 중 하나인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가족돌봄휴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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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족돌봄휴가가 2019년 10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30일이 아니라 하루 단위의 휴가 신청이 10일까지 가능하지만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하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 또한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로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쉽게말해 내가 식구들을 돌봐야 돼서 출근하기 어렵게 됐다 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란 단기휴가를 쓸 수 있으며,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기간은 최대 열흘이지만 원래 이 휴가는 무급이라서 연차를 쓰실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먼저 쓰고 그걸로 모자랄 경우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지금처럼 돌봐야 하는 가족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유로 집에 있다고 한다면 무급 기간에 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조건은 먼저 만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가 쉬거나, 자녀가 자율격리, 또는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장애가 있는 자녀가 그렇다면 18살까지 지원이 되며,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 중 확진자 또는 증상이 있는 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을 때 연령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 규모와 본인 소득이 상관이 없으며, 본인이나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 안돼 있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이 없다거나 비정규직이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잘 못된 정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때문에 스스로 찾아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대문에서 바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가입을 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구비서류 같은 것들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이미 쓰신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됐다고 공식 선언하는 그날로부터 두 달 뒤까지도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씩, 이틀씩 나눠서 휴가 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지원금은 일단 근로자 한 사람당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한 사람당 최대 25만 원이며, 맞벌이 부부라면 5일씩 번갈아 쓰면서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본인이 10일을 다 쓰고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 2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라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만 5천 원으로 절반이 되는 것이고,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한 달치를 평균으로 낸다음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만 썼거나 가족돌봄휴가를 내긴 했는데 회사가 그냥 유급으로 쳐준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즉, 휴가를 내고 그 기간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회사에서 눈치가 보인다거나 심지어 가족돌봄휴가를 못쓰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익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정해진 연차 외에 추가로 또 쓸 수 있는 휴가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못 쓰게 하는 건 회사가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를 할 수 있는데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회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

 

 

마지막으로 가족돌봄휴가는 아닌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고 있는 기간동안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를 쓰게 될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랑 얘기해서 가족돌봄휴가로 바꾸고 지원금을 받도록 전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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