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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과 관련,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또는 제한 조건 등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는 지난 18일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나라


 

파푸아뉴기에서 지난달 28일부터 아시아지역 항만·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소정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키리바시에서도 입국을 금지한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이라고 합니다.

 

키리바시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해야 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행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여행 출발지로 격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국은 허용하지만 의료적 검진을 받아야 하는 국가도 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하고 10일은 원격모니터링(전화)을 실시하며, 24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체류기간만큼 관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입국하는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우리 국민 2명이 발열 및 호흡기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감염병원으로 이송돼 격리됐다고 합니다.

 

외교부 측은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에서 검사 항목과 격리기간을 임의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진료비 등을 요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사모아(Samoa) 정부는 2월20일 부로 '14일 이내에 방문했을 경우 여행자의 입국을 불허하는 국가’중 하나로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베트남·괌 한국인 입국금지?

 

베트남 역시 다낭시 관광청 청장 명의로 지난 2월 14일 공문을 발표하고 한국인의 입국금지는 없으며 다낭시의 주요 여행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의 베트남항공과 비엣젯항공이 베트남 주요 노선을 급작스럽게 운휴하면서 '한국인입국금지' 라는 루머가 돌았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출입국 제한 규정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인 경우 14 일 이내에 중국 체류 또는 경유 기록이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입국 거절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국적자인 경우 14 일 이내에 중국 체류 또는 경유 기록이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베트남 정부의 감염예방 및 검역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괌 관광청에 문의한 결과 한국인의 괌 입국 금지는 사실 무근이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며, 괌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한국인 입국금지 나라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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