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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연말정산이 지난달 1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올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혹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 아닌지' 조바심을 내며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환급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예상세액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난달 18일부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환수액


연말정산 환급금

 

지난해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와 기납부세액(1~12월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을 입력하면 국세청 간소화 자료가 반영돼 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예상세액에 마이너스가 찍혀있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에 냈던 세금에서 마이너스로 찍힌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엔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이른바 '13월의 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PC 뿐만아니라 모바일 홈택스앱인 '손택스'에서도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PC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조회된 공제 내용을 정정, 추가 등 고치려면 컴퓨터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 대화형 자기검증,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조회서비스 등도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민원실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사실 증명을 손택스에서도 이용,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 환급금 지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는데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얘입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평균환수액

 

지난해 연말정산을 실시한 직장인 10명중 6.5명은 ‘환급’ 즉 세금을 다시 돌려받지만, 10명 중 1.8명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시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들의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사이트 인크루트와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공동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대부분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한다고 동의한 가운데, 2019 연말정산 결과 평균 환수액은 61만 5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의 86.7%는 2019년 연말정산을 마쳤으며, 그 결과 세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64.5%, 반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18.1%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7.4%는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고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밝힌 평균 환급액은 55만 2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은 액수는 510만 원, 제일 적게 받는 환급 액수는 5000원이었고 반면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환수액은 61만 5000원이었으며, 가장 많이 세금을 추가 납부한 액수는 95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어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 불만족 43.0%로,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고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효한 요인에 대해 자체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위에는 기본공제(23.2%)가 꼽혔고 이어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자녀 세액공제(9.0%) 순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인쿠르트 측은 직장인은 이들 항목과 관련한 지난해 지출내역이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으며 이 외에도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중소기업 청년소득세감면’, ‘월세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엿새동안 진행됐으며, 직장인 1143명이 참여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라고 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환수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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